골프 2012.09.08 13:07

2010년3월부터 오전,오후 2곳의 직장에 자유직업 종사자로 근무해오다가 오후 직장은 2011년12월 정식직원으로 전환 근무해 오고 있읍니다. 사정상 2곳모두 그만두게 됬는데 2곳모두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2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유직업소득자라는 의미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지만 실제 근무 내용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실제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식직원(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08 3345
임금·퇴직금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2012.10.08 5492
기타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2012.10.08 1653
노동조합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12.10.08 940
고용보험 출산 휴가 1 2012.10.07 129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2.10.06 1650
노동조합 사업장이 2개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노조설립신청은? 1 2012.10.05 1255
휴일·휴가 휴일/연장수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10.05 16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10.05 133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급여 등 1 2012.10.05 1963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1 2012.10.05 1727
휴일·휴가 81593번 관련입니다. 1 2012.10.05 95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2012.10.05 104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1 2012.10.05 28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2012.10.05 2606
기타 건강 1 2012.10.05 849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2012.10.04 2823
기타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2012.10.04 1952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2012.10.04 1395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2012.10.04 3270
Board Pagination Prev 1 ...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