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맘 2012.09.10 09:48

안녕하세요.

저희는 6/30일 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론 퇴사가 아닌 중간지급일 경우 45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딱히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수금이 되는대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수금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퇴직금만 바라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 연체지급시 연체이자(?)를 지급해주는거냐 물어보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지연이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 기간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용자가 중간정산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철회 통보등을 통해 중간정산을 무효처리로 사용자에게 독촉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3000
기타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2012.12.04 3332
임금·퇴직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30 1464
임금·퇴직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2012.11.29 2697
임금·퇴직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 유효한지요 1 2012.11.29 1500
임금·퇴직 퇴직전환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1 2012.11.29 1704
임금·퇴직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임금·퇴직 퇴직금에 관해서요....... 1 2012.11.26 1291
임금·퇴직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95
임금·퇴직 급여 형태 변경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11.23 2485
임금·퇴직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51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900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2.11.14 1717
임금·퇴직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15
여성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711
임금·퇴직 가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86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2.11.07 1745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45
임금·퇴직 무급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2 2012.11.01 10703
임금·퇴직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