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6/30일 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론 퇴사가 아닌 중간지급일 경우 45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딱히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수금이 되는대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수금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퇴직금만 바라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 연체지급시 연체이자(?)를 지급해주는거냐 물어보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6/30일 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론 퇴사가 아닌 중간지급일 경우 45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딱히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수금이 되는대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수금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퇴직금만 바라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 연체지급시 연체이자(?)를 지급해주는거냐 물어보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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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6 | |
임금·퇴직금 |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 2012.10.04 | 1460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 수급 및 일방적 퇴사 통보 변경 및 징계 가능 유무 1 | 2012.10.04 | 3092 | |
임금·퇴직금 | 답변글이안보여서 다시질문 2 | 2012.10.04 | 8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지연이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 기간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용자가 중간정산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철회 통보등을 통해 중간정산을 무효처리로 사용자에게 독촉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