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노동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정성 가득한 답변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눈으로만 읽다가, 이렇게 처음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 근무현황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답변이 수월하시겠지요?
저는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2011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수습으로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연봉은 1800만 원입니다. 그것도 13개월로 나누어 지급받고 있었구요.
그래서 한달 기본급 1,284,615/ 상여 200,000/ 식대 200,000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식대 중 100,000원은 원래는 기본급에 포함입니다. 기본급 지급액을 낮춰야 사업장에 유리한가보더군요.
그래서 200,000원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식대 100,000원인 셈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바보같게도, 13개월로 나눠서 적립했다가 1년마다 정산해주는 것만 알았지,
그게 '퇴직금'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퇴직금 포함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아무도 알 길이 없지요.

먼젓번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개월로 나눴다는 증거도 없고, 원래 연봉이 1800만 원이었다는 것도 증명할 길이 없어 기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별 통장내역이나, 연봉을 13개월로 나눴다는 사장님의 메일 기록,
혹은 입사 당시 채용공고가 증거가 될 수 없을까요?
채용공고는 이랬습니다.

신입 근무조건 : 주5일 근무, 4대 보험 적용,
-신입 2040(인센티브 포함)
-2년차 2400(인센티브 포함)
-3년차 2800(인센티브 포함)
-3개월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명시가 되었었구요,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경우 한달에 20만원씩, 일년이면 240만 원이므로
2040-240=1800
이렇게 연봉이 정해진 것이었거든요. 채용공고에도 역시 '퇴직금 포함'이라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구요.

제가 듣기에도 퇴직금에 연봉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고,
퇴직금 자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개념이므로 퇴직 전에 미리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난 후부터 1/13 씩을 받아온 셈이지요.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1년이 지난 지금 퇴사를 한다면, 남은 1/13치에서 9개월치를 받고 별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사장님은 수습으로 3개월을 일했기 때문에 1년치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3) 또한, 퇴직금은 기본급을 토대로 산정이 될 텐데,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애초에 급여명세서에 '식대' 명목으로 따로 기재되어 있는 100,000원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기본급 1,284,615 이지만, 사실은 식대로 기재된 100,000원을 합친 1,384,615가 진짜 기본급이거든요.

(4)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럴 경우 퇴사 후 신고하면 벌금을 무는지도 알려주세요.



연차도, 월차도 없는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지각한다며 몸 아파서 지각하는 사람들까지 급여 공제하겠다고 협박하는 회사...
야근도 주말근무도 없다며 마치 크나큰 배려인 양 생색내는 회사.
이제는 인연을 끊고 싶네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리니,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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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적립은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이며 적립액과 관계없이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2. 수습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만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3. 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계산시 식대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근일수에 따라 또는 월 일수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며 퇴직금 산정시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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