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2.09.10 17:08

계약직 직원으로부터 계약기간(2년)만료 30일전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이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궁금한 것은 계약기간만료시점에  퇴직금정산 가능여부입니다.

2012년 7월이후부터 퇴직금정산요건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혹시 정산허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정산이 불가능한지 ,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2년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정산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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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7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해석되기 때문에 추후 실제 퇴직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직 근로기간 종료 후 상당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자의 자의에 의해 퇴직후 공개채용등의 절차로 입사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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