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나.
근속개월 1년 미만자의 퇴사시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둘,
1년 이상자들은 퇴사시 무조건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여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질문하나.
근속개월 1년 미만자의 퇴사시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둘,
1년 이상자들은 퇴사시 무조건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여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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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5.03 | 6580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차 1 | 2012.05.16 | 256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 2012.05.16 | 377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7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6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4 | 438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900 |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500 |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 2012.09.11 | 6947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금 계산 1 | 2012.09.18 | 26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16 | 244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2.11.19 | 2480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 2012.12.10 | 10471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 2012.12.26 | 501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01 | 1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3.01.07 | 2024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 2013.01.16 | 22159 | |
임금·퇴직금 | [질문]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 1 | 2013.02.15 | 3844 | |
휴일·휴가 |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 2013.02.18 | 25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선부여 방식으로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하였을 경우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연중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모두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