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나.
근속개월 1년 미만자의 퇴사시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둘,
1년 이상자들은 퇴사시 무조건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여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질문하나.
근속개월 1년 미만자의 퇴사시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둘,
1년 이상자들은 퇴사시 무조건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여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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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만 만료시 사직서 제출 필요여부 1 | 2012.09.21 | 8630 | |
고용보험 | 배우자 동거를위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 2012.09.21 | 289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1 | 2012.09.21 | 2502 | |
여성 | 300인 미만 배우자 출산휴가 1 | 2012.09.21 | 2104 | |
노동조합 | 노사 합의사항에 대하여 사측의 의결기구(이사회)에서 부결시 문제 1 | 2012.09.20 | 187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는 발생하나요? 1 | 2012.09.20 | 3777 | |
기타 | 사우회내에서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 | 2012.09.20 | 22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작성시 수당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0 | 1471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인하여 만근하지 못할경우 연차대체여부 1 | 2012.09.20 | 4706 | |
노동조합 | 회사 합병 시 노조 관련 1 | 2012.09.20 | 189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79 | |
고용보험 | 주야2교대변경으로인한퇴사 1 | 2012.09.19 | 210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문의 1 | 2012.09.19 | 1740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일제도 시행시 주휴일과 대체휴일(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1 | 2012.09.19 | 5655 | |
근로시간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 2012.09.19 | 114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09.19 | 1599 | |
노동조합 | 단위노조의 노노등에 대하여 1 | 2012.09.19 | 1029 | |
임금·퇴직금 | 주5일에서 주6일 변경시 1 | 2012.09.19 | 162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 2012.09.19 | 3019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9.19 | 18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지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방식입니다.
선부여 방식으로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하였을 경우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연중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모두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