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로 근무하다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영양사 업무를 단시간 근로자로(월60시간 이하 1주15시간 이하),주3회 일일3시간 월 300,000만원 정도 3개월이상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해도 되는건지요.소득신고는 할껀데요. 아니면 취업으로 간주되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영양사 업무를 단시간 근로자로(월60시간 이하 1주15시간 이하),주3회 일일3시간 월 300,000만원 정도 3개월이상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해도 되는건지요.소득신고는 할껀데요. 아니면 취업으로 간주되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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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같은회사에 재취업가능여부 1 | 2010.06.04 | 3381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 2011.05.13 | 20905 | |
근로시간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 2014.06.03 | 1880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1.10.13 | 10191 | |
근로계약 |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 2014.05.28 | 9532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 2010.08.31 | 8768 | |
임금·퇴직금 | 이중취업? 1 | 2013.11.20 | 8557 | |
고용보험 |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 2012.07.17 | 7928 | |
임금·퇴직금 |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 2015.09.16 | 7915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7658 | |
여성 | 임신중 구직활동 1 | 2010.09.20 | 7482 | |
휴일·휴가 |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 소진 하기로 하였는데 주휴일도 연차수당에... 4 | 2021.03.17 | 6727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709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 2012.03.23 | 65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후 다른곳으로 취업했는데 전 회사에서 빠른 퇴사처리를... 1 | 2019.06.14 | 6388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 2010.09.29 | 59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여부 1 | 2012.04.12 | 5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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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 2015.01.23 | 565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 기업 취업 제의 1 | 2012.09.05 | 50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이지만 월 60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대상이 됩니다ㅣ.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