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로 근무하다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영양사 업무를 단시간 근로자로(월60시간 이하 1주15시간 이하),주3회 일일3시간 월 300,000만원 정도 3개월이상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해도 되는건지요.소득신고는 할껀데요. 아니면 취업으로 간주되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양사로 근무하다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영양사 업무를 단시간 근로자로(월60시간 이하 1주15시간 이하),주3회 일일3시간 월 300,000만원 정도 3개월이상 근무하기를 원하는데,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해도 되는건지요.소득신고는 할껀데요. 아니면 취업으로 간주되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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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 2012.09.25 | 4321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80 | |
해고·징계 | 부당계약해지 1 | 2012.09.25 | 19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2.09.25 | 176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 2012.09.25 | 178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 2012.09.25 | 148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 2012.09.25 | 1108 | |
기타 | 경조사비 지급관련 1 | 2012.09.25 | 1511 | |
근로계약 |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2.09.24 | 6344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 | 2012.09.24 | 30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 2012.09.24 | 3905 | |
기타 | 노사협의 선거관리 1 | 2012.09.22 | 1712 | |
기타 | 퇴사관련 1 | 2012.09.22 | 1438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9 | |
근로시간 | 파트타임으로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 | 2012.09.21 | 1693 | |
해고·징계 | 회사 퇴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1 | 1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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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이지만 월 60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취업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대상이 됩니다ㅣ.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