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말궁금함 2012.09.13 10:57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데 ,, 5~10미만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신한은행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니 ,, 다른 회사는  연봉에 1/12 이 월급이라고 하는데 ,, 왜 저희 회사는 1/13을 하는지 ,,

내 연봉에서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서 , 내가 퇴직을 하게되면, 결국 내가 적립한 금액을 받는건데 ,,

과연 그게 퇴직금이라고 말할수 있는지 ,, 궁금해 하더군요,, 물론 저또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퇴직금을 못받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8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적립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하며 연봉을 1/12, 1/13등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부당한 공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부당한 공제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나 월급여와 별개로 퇴직금액을 표기한 것이라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1년간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총액을 연봉액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퇴직금 및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까지 포함하여 연봉총액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연봉총액만으로 월급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임금 구성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최근 변경이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며 추후 실제 퇴직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재직기간 중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외에는 중간정산 금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1 2012.10.17 2460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시점의 문제에 대하여. 1 2012.10.17 332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0.17 13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이번말에 퇴사하려고 그러는데 답글 플리즈~ 1 2012.10.17 2175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해줘야 하나요? 1 2012.10.17 1663
기타 같은회사파견근무 1 2012.10.17 1597
기타 1년법정싸움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1 2012.10.17 175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파트타임 발생 1 2012.10.16 1183
휴일·휴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2012.10.16 24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2 1 2012.10.16 15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1 2012.10.16 1864
임금·퇴직금 퇴사할때 연차 관련 1 2012.10.16 2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10.16 2449
산업재해 산재처리는? 1 2012.10.16 19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관하여 1 2012.10.16 1963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근속관련 3 2012.10.16 13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안 1 2012.10.15 176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2.10.15 10585
근로계약 재미교포 부당 근로 계약 사례 1 2012.10.15 2062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2012.10.15 2299
Board Pagination Prev 1 ...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