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가을 2012.09.13 15:39

퇴직금 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퇴직자 : 아무개

아무개 입사일 : 2008.02.01            퇴사일 : 2012.08.31

아무개 퇴직연금 가입일 : 2011.02.01~2012.08.31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8.02.01~2011.01.31. 까지 직원이 5인 미만이었던 적도 있었고, 아닌적도 있었거든요. (정직원기준입니다. 일용직은 포함 안하는거죠?)

- 5인 미만일때는 지급을 안해도 되나요?   - 5인이상이었던 적이 쭉 1년이상이 될때에만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 되나요?

- 그리고, 2010.12.01~2011.01.31 까지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과 수당은 언제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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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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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8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인원 판단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여 판단하게 되며 정규직 근로자뿐아니라 시급제, 일용직 근로자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용역회사  또는 파견회사를 통해 근로를 하는 자는 제외)

     5인미만인 경우에는 2010.12.1. 이전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2010.12.1. 이후부터 5인미만이라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1년근무시 평균임금 15일분)

     그러므로 5인 이상, 미만을 반복한 경우 5인이상인 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되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010.12.1.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하게 되며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과거 기간 중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과거 기간 미정산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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