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2.09.14 12:27

공장장님께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셔서 산재처리하려고 합니다.

산재발생일은 11일 오후 3시경입니다.

그럼 회사에서 급여와 퇴직연금적립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도움 말씀 청합니다.

1.  9/1~9/11분 급여를 9월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2.퇴직연금DC형에 가입중으로 급여의 1/12을 매달 불입하고 있습니다. 재해근로자의 경우 전과 똑같은 금액을 적립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게 되며(9월 임금)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없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기여금으로 납입하게 되지만 휴업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기여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720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감봉에 대한 계산 방법 1 2012.10.12 4572
기타 실업급여(회사 이전으로 인함)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2.10.12 2755
임금·퇴직금 학원 구두계약 위반 1 2012.10.12 2231
휴일·휴가 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1 2012.10.12 297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0.11 9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런 경우 해당이 가능한가요? 1 2012.10.11 13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2.10.11 1615
기타 하도급 계약문의 1 2012.10.11 1969
휴일·휴가 시급직: 무급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1 2012.10.11 3246
근로계약 추석 전날 퇴사한 직원. 1 2012.10.11 3336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자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관련 1 2012.10.11 3088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보상휴가 1 2012.10.11 1943
휴일·휴가 일주일 모두 년차휴가사용시 주휴일(주휴수당)발생여부 1 2012.10.10 2899
고용보험 산전휴가 급여 1 2012.10.10 1485
여성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2012.10.10 3140
해고·징계 별정직 근무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2.10.10 1915
해고·징계 해외주재원 근무시 관련사항 1 2012.10.10 2611
휴일·휴가 입사전 개정된 취업규칙이 입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1 2012.10.10 1835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0 1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2012.10.09 2899
Board Pagination Prev 1 ...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