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기 2012.09.15 09:3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기간 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직장을 다니다 사정이 생겨 올해 2월말에 퇴사하고 8월 13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은지 다들 급여가 2개월째 미지급된 상태더군요.

급여일이 15일인데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것같다고 합니다.

8월 한달을 다 채워서 일한건 아니지만, 이럴경우 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려면 10월 15일까지 급여 미지급시 수급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11월 15일까지 미지급시 수급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전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3년이 넘으니 18개월내 180일 이상 근무에 대한 조건은 충족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인정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월 급여가 9월 15일 지급되며 9월 급여가 10월 15일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최소 10월 15일 이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안에 따라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담당자에 따라 판단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다시 질문합니다. 1 2012.09.28 1113
임금·퇴직금 다시질문합니다 1 2012.09.28 100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12.09.28 1362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2012.09.28 226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2 2012.09.28 4400
임금·퇴직금 급식실 종사원(조리원) 교육 관련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2 2012.09.28 1951
해고·징계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2012.09.27 2198
기타 취업규칙변경신고 1 2012.09.26 4412
산업재해 산재보상금관련 2 2012.09.26 3129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9
임금·퇴직금 유급주휴일 1 2012.09.26 2047
휴일·휴가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2012.09.26 6999
근로시간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6 1925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2012.09.26 7177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2.09.25 1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2012.09.25 1626
임금·퇴직금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2012.09.25 4321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80
해고·징계 부당계약해지 1 2012.09.25 19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2012.09.25 1764
Board Pagination Prev 1 ...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