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aok 2012.09.17 16:42

저의 노무환경 입니다

1) 저는 사무직 직원 입니다

2) 주40 시간 근무제 입니다

3)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4) 일요일은 주휴일 입니다

5) 근로계약서는 포괄연봉근로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6) 연봉은 36,000,000입니다

7)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3,000,000을 받습니다

8) 포괄연봉근로계약서에 연봉에는 기본급, 잔업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포함 되었다고 명기 되어 있었습니다

9) 월급봉투에도 기본급(2,500,000), 잔업수당(200,000),주휴수당(150,000), 연차(150,000)등으로 명기 되어 있었습니다

10) 포괄연봉근로계약서에는 월 근로시간 209시간, 월 잔업시간 30시간 등이 명시 되었습니다

 첫째 실제 월 잔업한 시간이 50시간 일때 즉 30 시간을 초과했을때 초과한 잔업시간에 대한 수당을 재 계산하여 추가로 요구

둘째 무급휴일인 토요일날 근무를 했는데 당직비 명목으로  40,000원 을 지급 하였고

토요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 일당에서 기지급한 4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요구

이 회사를 다닐때는상기 부분을 추가 지급 요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냐하면 요구 했다간 짤리니까 ??

그래서 퇴사후 이부분을 소급해서 지급 요구를 하였더니

토요일 근무 40,000원을 받고 근무당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는것은 인정 한다는 뜻 이었고

평일 추가 잔업 부분은 회사에서 일을 한 건지 회사에서 놀면서 시간을 보낸건지 알수가 없으므로 인정할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 하고 대응 해야 하는지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포기 하겠습니다

올바른 지도 편달 부탁 드립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연장수당 관련 - https://www.nodong.kr/qna/79534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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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의 경우 통상의 근무와는 달리 전화수발, 비상대기, 순찰등의 형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당직 근무의 경우 통상 근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당직 근무 중 위와 같이 통상의 근무가 아닌 당직 본연의 업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통상 근로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일 추가 잔업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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