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ingms 2012.09.17 17:27

회사가 올해 12월 말 사업장 이전을 하면서 출,퇴근 왕복시간이 4시간이 걸리게 되었는데, 퇴직금 때문에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네 고용센터에 전화로 물어보니 회사가 이전한지 3~4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저는 이전한지 너무 오래되서 사유가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련 법규가 있는건가요?

2. 그리고 통근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이버 길찾기로 시간을 측정하시던데.. 거기서 산정되는 시간은 가장 빠른 시간이며, 순수 대중교통 안에서 이동하는 시간만 산정이 되잖아요 . 버스를 갈아타고, 기다리는 시간은 포함이 안되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것을 감안하면 그거랑은 전혀 다른데 말이죠...

이 2가지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련 법규에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이후 상당기간 근무후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출퇴근곤란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장 이전 후 계속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출퇴근 곤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2. 출퇴근 시간의 측정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실제 출퇴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포탈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길찾기 서비스의 시간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1 2011.08.01 2686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실업급여 1 2011.10.13 2686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2.01 2686
임금·퇴직금 경매진행중인 요양병원 간호사 퇴직금 1 2012.05.13 268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일수가 다른경우 (기준 : 주 5일 40시간 -... 1 2020.07.23 2687
기타 이직확인서요 도와주세요 1 2009.09.30 2687
산업재해 산재보험 적용 여부 문의 1 2010.09.17 2687
해고·징계 영업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2010.11.16 2687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중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5 2687
임금·퇴직금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2011.04.28 2687
임금·퇴직금 고용계약서 없을 경우의 월급계산문제 1 2013.11.26 2687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 권고사직? 1 2020.08.19 2688
Re: 퇴직후 급여 지급 관계 2000.04.25 2688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 1 2010.05.17 26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88
임금·퇴직금 보수규정, 겸직수당 해석 문의드립니다. 1 2022.07.25 2688
임금·퇴직금 임금 기본급과 기타 수당 중 1 2011.06.29 2689
고용보험 퇴직금정산을 위한 퇴직후 재입사시 고용보험청구 2 2021.08.06 2689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수당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중도 퇴직자 포함) 2009.02.28 2689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 2006.09.28 2689
Board Pagination Prev 1 ... 5261 5262 5263 5264 5265 5266 5267 5268 5269 527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