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ahim 2012.09.18 14:47

지역란에 해외가 없어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체크를 하였구요. 상시 근로자 수와 노동조합 유무를 몰라 임의로 체크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 2월말에 대표이사를 만나 해외 지사 설립에 구두 합의하고, 2008년 5월 17일자로 지사 설립 허가를 마쳤습니다. 지사 설립 이전에는 급여로 2번에 걸쳐 송금을 받았고, 설립 이후 한 번도 급여 송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사 설립시 본인이 지사장(임명장 받음)으로 등재되어 있어, 본인 돈으로 키타스(체류허가)를 발급 받았고 회사에도 보고 하였습니다. 당시 차후 변재하여 주겠다고 하여 믿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이후 받아야 하는 근로허가는 받지 못하고, 2009년 6월 13일 키타스가 만료되어 체류허가 취하를 신청하였더니, 근로허가를 먼저 받고($1,800)/취하 후 체류 허가를 취하할 수 있다고 하여, 당시 돈이 없어 그 날 이 후 지금까지 불법 체류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14일 이후부터 본사에 불법 체류 상태임을 알리고, 급여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하여, 2011년 12월 19일 내용 증명서를 보냈더니 2012년 1월 9일자로 답변이 왔고 본인을 시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012년 1월 25일 답변서의 부당함을 알리는 최고장을 보내며 재차 급여 및 불법 체류 벌금까지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본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해외 지사 설립이 되었다고 벗졌이 광고를 올렸고, 현재도 올려져 있는데 본인에게 정산을 못하겠다고하니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체류 벌금은 매일 매일 늘어나고, 불법 체류자라 취업은 꿈도 못꾸고 ....... 계속 불법 체류자로 타국에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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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0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해외 파견 근무를 한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은 국내 법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허가 비용등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기타 금품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체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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