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스맘 2012.09.18 18:0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주40시간 사업장으로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분기별고정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시 기본급과 분기별고정인센티브로 계산을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본월급 1,000,000

    분기별고정인센티브 1년 총계 12,000,000원 이라면

    연봉 : 1,000,000*12+12,000,000=24,000,000  

               /12월 = 2백만원

               2백만원 / 209시간 = 9,569원

    연차수당은 하루 9,569원*8시간= 76,552원이 되는건가요?

 

계산식이 맞는지와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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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이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분기별고정인센티브로 나뉘어져 있다면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산정시에는 기본급으로 계산하게 되지만 법원 판례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분기별고정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산식은 법원 판례에 의한 계산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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