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을 신규채용시 건강 검진을 받게 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요?
관련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근로자 부담인 지? 회사 부담인 지?
하교바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을 신규채용시 건강 검진을 받게 하는데 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요?
관련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근로자 부담인 지? 회사 부담인 지?
하교바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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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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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검사비용 또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시 건강검진 제도가 근로자 채용시 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여 법개정으로 페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진행되는 채용시 건강검진 제도 자체가 위법이라 볼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진단비용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