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6103 2012.09.19 09:04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 하는 분들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에서 별도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나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공제제도와 별개로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2012.09.25 1626
임금·퇴직금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2012.09.25 4316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79
해고·징계 부당계약해지 1 2012.09.25 19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2012.09.25 1764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위반시 대체방법 1 2012.09.25 17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100% 무급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1 2012.09.25 1486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의 대상 노조에 관하여 1 2012.09.25 1108
기타 경조사비 지급관련 1 2012.09.25 1511
근로계약 구두계약의 효력과 동의없는 계약내용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2.09.24 6342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2 2012.09.24 300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비율에대해 2 2012.09.24 3905
기타 노사협의 선거관리 1 2012.09.22 1706
기타 퇴사관련 1 2012.09.22 1438
임금·퇴직금 . 1 2012.09.21 3278
근로시간 파트타임으로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 2012.09.21 1690
해고·징계 회사 퇴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1 1511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인데 총 근무기간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1 2012.09.21 1386
근로계약 위원장 처우 1 2012.09.21 1163
휴일·휴가 약정휴가와 법정휴가가 겹칠경우는? 1 2012.09.21 1324
Board Pagination Prev 1 ...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