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와 월급제의 근로자가 있는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업무량이 감소하여 휴직을 시킬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야 하는지요?
또한 회사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늘어날 때까지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으니 그게 어려우면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보는게 어떻겠느냐는 물음에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을 하지 않고 해고당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시급제와 월급제의 근로자가 있는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업무량이 감소하여 휴직을 시킬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야 하는지요?
또한 회사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생산량이 늘어날 때까지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으니 그게 어려우면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보는게 어떻겠느냐는 물음에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을 하지 않고 해고당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관하여 1 | 2010.03.25 | 203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1.20 | 24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가능 문의 2 | 2011.05.11 | 7366 | |
해고·징계 |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 2011.10.03 | 6308 | |
해고·징계 |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 2012.02.20 | 5639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1 | 2012.03.02 | 8986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2.05.24 | 2094 | |
해고·징계 |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 2012.05.25 | 4247 |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 2012.09.19 | 3019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9 | |
해고·징계 | 이 경우에 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1.29 | 747 | |
해고·징계 | 해고당할시 2 | 2014.02.15 | 1325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 | 2014.05.25 | 2474 | |
여성 | 임신중 해고 1 | 2014.06.09 | 22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 1 | 2014.08.25 | 1524 | |
해고·징계 |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 2015.01.14 | 151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02.10 | 60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혹은 부당해고 인지? 1 | 2015.03.08 | 57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 2015.04.29 | 524 | |
해고·징계 |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 2015.06.08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급제와 월급제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제라 하더라도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였다면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1일 단위로 임금 지급) 위의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