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ger 2012.09.19 21:38

안녕하세요.

질문1.

임금을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월 급여 100%받지 못하고 10%만  당월에 받았다면

나머지 90%를 추후에 지급이 안되면 임금체불로 신청가능한지요

질문2

아니면 10%밖에 지급못한다고 급여를 준다면 우선은 받지 않고

추후에 임금체불로 신청을  해야 되는건지요.

질문3

누가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받으면 나중에 임금체불신청을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빠른시일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4

그리고 상시근로자수는 10명 미만이지만 저희 사업체가 재단으로 속해 있어서 대규모 사업체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럴경우 임금체불 문제도 달라지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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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10%만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90%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떄문에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시에는 상시 근로자 인원은 진정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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