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llie 2012.09.20 10:33

안녕하세요?
근로자 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은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였을 경우 이 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시켜서 퇴직금 계산시 복무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2.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며, 계속근무 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계속 출근한 것으로 보아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요?
3. 육아휴직기간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에 빠지는 경우 그 다음년도 연차휴가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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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3

    3.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의 근속년수에 포함되며 다음년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 산정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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