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업체와 B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체는 같은 그룹사인데 A사업체에는 노조가 없고 B사업체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룹 내 사정 때문에 A사업체가 B사업체로 흡수 되는 경우
A사업체 직원 모두 노조가입이 의무화 되는지 아니면 본인 자유 의사에 맡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세부 사항과 절차, 유의사항 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업체와 B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체는 같은 그룹사인데 A사업체에는 노조가 없고 B사업체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룹 내 사정 때문에 A사업체가 B사업체로 흡수 되는 경우
A사업체 직원 모두 노조가입이 의무화 되는지 아니면 본인 자유 의사에 맡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세부 사항과 절차, 유의사항 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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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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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같은회사파견근무 1 | 2012.10.17 | 1597 | |
기타 | 1년법정싸움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1 | 2012.10.17 | 1757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후 파트타임 발생 1 | 2012.10.16 | 1183 | |
휴일·휴가 |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등 질의 2 | 2012.10.16 | 246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2 1 | 2012.10.16 | 151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 1 | 2012.10.16 | 1864 | |
임금·퇴직금 | 퇴사할때 연차 관련 1 | 2012.10.16 | 27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16 | 2449 | |
산업재해 | 산재처리는? 1 | 2012.10.16 | 19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관하여 1 | 2012.10.16 | 1963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근속관련 3 | 2012.10.16 | 13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안 1 | 2012.10.15 | 176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2.10.15 | 10577 | |
근로계약 | 재미교포 부당 근로 계약 사례 1 | 2012.10.15 | 2062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 2012.10.15 | 2299 | |
임금·퇴직금 |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감봉시 평균임금 산정등 1 | 2012.10.15 | 3501 | |
임금·퇴직금 |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2.10.14 | 3384 | |
노동조합 | 예산승인에 대하여 1 | 2012.10.13 | 107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13 | 106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 1 | 2012.10.13 | 14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바뀌는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업주에게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도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합병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a사업자의 근로자가 모두 b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b회사의 노동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