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업체와 B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체는 같은 그룹사인데 A사업체에는 노조가 없고 B사업체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룹 내 사정 때문에 A사업체가 B사업체로 흡수 되는 경우
A사업체 직원 모두 노조가입이 의무화 되는지 아니면 본인 자유 의사에 맡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세부 사항과 절차, 유의사항 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업체와 B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체는 같은 그룹사인데 A사업체에는 노조가 없고 B사업체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그룹 내 사정 때문에 A사업체가 B사업체로 흡수 되는 경우
A사업체 직원 모두 노조가입이 의무화 되는지 아니면 본인 자유 의사에 맡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세부 사항과 절차, 유의사항 등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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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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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 2012.10.05 | 2606 | |
기타 | 건강 1 | 2012.10.05 | 84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 2012.10.04 | 2823 | |
기타 |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 2012.10.04 | 195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 2012.10.04 | 139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 2012.10.04 | 3270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시 1 | 2012.10.04 | 151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6 | |
임금·퇴직금 |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 2012.10.04 | 1460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 수급 및 일방적 퇴사 통보 변경 및 징계 가능 유무 1 | 2012.10.04 | 3090 | |
임금·퇴직금 | 답변글이안보여서 다시질문 2 | 2012.10.04 | 880 | |
휴일·휴가 | 2년차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2.10.04 | 1276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금 1 | 2012.10.04 | 1123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10.03 | 2773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 2012.10.02 | 3776 | |
근로계약 |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 2012.10.02 | 8065 | |
임금·퇴직금 |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2 | 1853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강제에 의한 임금 포기 각서 1 | 2012.10.01 | 2416 | |
임금·퇴직금 |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2.10.01 | 4768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9.29 | 21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바뀌는 합병의 경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업주에게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도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합병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a사업자의 근로자가 모두 b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의무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b회사의 노동조합의 규약에 근거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