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는 설계회사라서 야근을 많이 합니다. 많게는 한달에 80시간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금액은 못주고 시간당 4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입사시 야근수당에 대해 서로 합의해서 근로계약서를 만들지만, 몇몇 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을 못받았다고 항의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로 합의하에 야근수당을 시간당 4000원이라고 적으면 법에 걸리나요? 또 한달에 최대 얼마까지만
지급한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또 야근을 안해도 되는데 수당땜에 자리만 지키는 분이 많습니다. 이럴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포괄산정임금제로 계약시 무작정 한달에 80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포함한다.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그 합의는 무효가 되기 떄문에 야간근로수당은 시급 4,000원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5%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인정되며 단순히 임금으로 명시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시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위반에 해당함)
연장근로를 사용자의 묵인하에 근무를 하였다면 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