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우회비를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가 가능한가요?
회사 사우회비를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가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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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 2012.10.05 | 2606 | |
기타 | 건강 1 | 2012.10.05 | 84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 2012.10.04 | 2823 | |
기타 | 구미 불산유출사고에 대해 2 | 2012.10.04 | 195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 2012.10.04 | 139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초과근무계산 1 | 2012.10.04 | 3270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시 1 | 2012.10.04 | 1510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6 | |
임금·퇴직금 |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 2012.10.04 | 1460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 수급 및 일방적 퇴사 통보 변경 및 징계 가능 유무 1 | 2012.10.04 | 3090 | |
임금·퇴직금 | 답변글이안보여서 다시질문 2 | 2012.10.04 | 880 | |
휴일·휴가 | 2년차 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2.10.04 | 1276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금 1 | 2012.10.04 | 1123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2.10.03 | 2773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과 전별금 1 | 2012.10.02 | 3776 | |
근로계약 | 아파트 경비용역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1 | 2012.10.02 | 8065 | |
임금·퇴직금 | 산전후 휴가 후 퇴직시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2 | 1853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강제에 의한 임금 포기 각서 1 | 2012.10.01 | 2416 | |
임금·퇴직금 | 월중 퇴직자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2.10.01 | 4768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9.29 | 21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내 직원들간의 침목조직인 사우회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볼수 있으나 직장내 직원들의 유대의 문제등 직장질서의 문란행위로 판단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횡령의 형태 및 규모등 구체적인 부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