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int72 2012.09.20 16:07
회계년도 산정방식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으며,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입니다.
중도입사할 경우  월 만근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중도퇴사할 경우 연차가 없어진다는 인터넷에 올린 글들이 보고
마음이 매우 혼랍스럽습니다.   중도퇴사할 경우 15일연수 개수에 비례해서 연차갯수를 알려주었는데,  중도퇴사한 직원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그 말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2010년 10월 1일~ 퇴사일 2012년 9월30일
 
2010년10월1일-2010년12월31일    5개
2011년1월1일~2011년12월31일      15개
2012년1월1일~2012년 9월30일         ?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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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연차휴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퇴사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2012.1.1.-퇴직시까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 2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총 30일(15일 + 15일)이 발생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20일에 차액에 해당하는 10일치의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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