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 2012.09.21 17:18

안녕하세요. 오랜 고민을 하다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회사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금일(9월 21일) 제출하였습니다.

디자인 관련 회사인지라 그동안 야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야근이 비일비재 하였으며,

과도한 업무량과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언사와 행동,

심한 경우에는 인턴 직원에 대한 주5일 야근을 강요하기도 하는 행동을 보고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직할 회사가 일찍 결정이 되어 10월 8일 부터 그쪽으로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직 중인 사장님과 면담 중 사장님은 절대 사표 수리를 할 수 없으며,

사표를 수리 하더라도 적어도 1달 동안은 회사에 남아서 후임자 구할 때까지 업무를 처리해 달라.

그리고 후임자를 구하면 인수인계까지 하고 회사를 떠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정리 된다면 약간의 휴식을 하고 새 직장으로 옮겨가고 싶고요.

하지만 사장님과 저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현직장에서 10월 5일까지 근무를 한 뒤 10월 8일 새직장으로 출근하게 될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제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10월 8일은 새 직장으로 출근하기로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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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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