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qawert 2012.09.21 17:26

파트타임으로 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바쁘고 일이 많을 땐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

연장을 하게 될 시 연장수당이 나오지 않아 질문드려요.

파트타임은 연장수당이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책임자가 연장을 3시간 하게 되면 그날 2시간 연장달고 다음날 한시간 연장 다는 식으로 하고 있던데

여덟시간 이상 일할시에만 연장수당 1.5배로 나와서 이런 건가요? 8시간 이상 해야지 1.5배 쳐주는 건가요?

그리고 그날에 연장 제대로 달지 않고 위에 말한 식으로 할시 어떤 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1일 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한다면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8시간이 초과되는 않는 범위에서는 50%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5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정산 1 2012.10.20 1410
근로계약 경비. 청소 용역전환 1 2012.10.19 2150
기타 건설회사 부도시 직원들 대처방법 및 기타 문의 1 2012.10.19 5762
임금·퇴직금 81700번 질의자입니다 1 2012.10.19 1211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무 건 1 2012.10.19 1435
임금·퇴직금 경력직원 호봉책정 관련 1 2012.10.19 2317
노동조합 노조구성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10.19 1413
임금·퇴직금 구두상 협의된 퇴직 시기 합의 후 임금 급여 미지급 1 2012.10.18 1711
해고·징계 부당해고.급여공제 1 2012.10.18 2947
임금·퇴직금 퇴지급여 및 근로계약서 1 2012.10.18 1802
휴일·휴가 파트타임 근로자 출산휴가 1 2012.10.18 2066
임금·퇴직금 계약갱신시 회사이름이 바뀌면 퇴직금 지급은 언제? 1 2012.10.18 4544
근로계약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12.10.18 1776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1 2012.10.17 2460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 시점의 문제에 대하여. 1 2012.10.17 331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0.17 134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이번말에 퇴사하려고 그러는데 답글 플리즈~ 1 2012.10.17 2175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해줘야 하나요? 1 2012.10.17 1663
기타 같은회사파견근무 1 2012.10.17 1597
기타 1년법정싸움 시간외수당 미지급 건에 대하여 1 2012.10.17 1757
Board Pagination Prev 1 ...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