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qawert 2012.09.21 17:26

파트타임으로 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바쁘고 일이 많을 땐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

연장을 하게 될 시 연장수당이 나오지 않아 질문드려요.

파트타임은 연장수당이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책임자가 연장을 3시간 하게 되면 그날 2시간 연장달고 다음날 한시간 연장 다는 식으로 하고 있던데

여덟시간 이상 일할시에만 연장수당 1.5배로 나와서 이런 건가요? 8시간 이상 해야지 1.5배 쳐주는 건가요?

그리고 그날에 연장 제대로 달지 않고 위에 말한 식으로 할시 어떤 신고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1일 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한다면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8시간이 초과되는 않는 범위에서는 50%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5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수령시 1일 실업급여액 이하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2024.06.02 33
노동조합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한 사측 등기상무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 2024.06.01 49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 미지급 2024.05.31 95
근로계약 블법파견 2024.05.31 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2024.05.31 82
산업재해 산재신청방법 2024.05.31 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유급휴무일 산정 2024.05.31 85
기타 주말근무자로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은 어... 2024.05.31 73
여성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2024.05.31 74
기타 단체협약 2024.05.31 67
임금·퇴직금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2024.05.30 68
휴일·휴가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4.05.30 106
해고·징계 하루전 해고통보 2024.05.30 1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2024.05.30 76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2024.05.30 90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2024.05.30 72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2024.05.30 184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2024.05.30 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2024.05.29 164
직장갑질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2024.05.29 1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