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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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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 2022.01.20 | 445 | |
해고·징계 |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 2010.11.22 | 11103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299 | |
해고·징계 | 2일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 사직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할 때 1 | 2021.10.19 | 1104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8.03.06 | 786 | |
해고·징계 | 2018년도 근로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 | 2018.02.01 | 379 | |
해고·징계 | 2015년 12월 17일 해고 통보, 18일 해고날짜! 1 | 2015.12.21 | 573 | |
해고·징계 |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1.19 | 586 | |
해고·징계 | 1달짜리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1 | 2022.10.04 | 1888 | |
해고·징계 | 1년이상 근무 중 채용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 | 2021.07.08 | 456 | |
임금·퇴직금 |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을 못주겠다는데~ 도와주세요 1 | 2015.02.28 | 3023 | |
근로계약 |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 2021.11.01 | 1606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전 해고 1 | 2017.01.07 | 5932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724 | |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임금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유무 및 금액을 확정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의제기시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엠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치등을 각각의 별도 조항에 따른 벌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진정조사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