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9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2.09.25 | 1764 | |
근로시간 |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6 | 19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재직일수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9.29 | 4112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6 | |
고용보험 | 실업급유 수령가능 여부 1 | 2012.10.12 | 169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1 | 2012.10.13 | 177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탈퇴강요 1 | 2012.11.13 | 1597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대상여부 1 | 2012.11.20 | 2044 | |
근로시간 | 업체 방문 근무시 근무시간 1 | 2012.12.05 | 1065 | |
휴일·휴가 |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 2012.12.13 | 1829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 2013.01.09 | 2242 | |
근로시간 |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 2013.02.19 | 800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월급 계산 1 | 2013.02.28 | 2775 | |
근로시간 |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3.04.05 | 5830 | |
근로시간 | 당직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문의 1 | 2013.04.08 | 3717 | |
임금·퇴직금 |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 2013.04.20 | 32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38 | |
임금·퇴직금 | 삭제합니다. 1 | 2013.05.26 | 1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임금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유무 및 금액을 확정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의제기시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엠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치등을 각각의 별도 조항에 따른 벌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진정조사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