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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임금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유무 및 금액을 확정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의제기시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엠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치등을 각각의 별도 조항에 따른 벌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진정조사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임금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유무 및 금액을 확정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의제기시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엠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치등을 각각의 별도 조항에 따른 벌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진정조사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