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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야구야 2012.09.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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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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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임금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유무 및 금액을 확정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의제기시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엠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치등을 각각의 별도 조항에 따른 벌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진정조사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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