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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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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방법 및 퇴사시 정산방법 1 | 2013.01.28 | 21218 | |
휴일·휴가 |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 2013.01.26 | 2444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3 | 2013.01.21 | 3691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과 결근일수 1 | 2013.01.16 | 171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 2013.01.16 | 2216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비해당자(관리직) 1 | 2013.01.09 | 2245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과 결근 2 | 2013.01.08 | 16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13.01.07 | 20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 2013.01.03 | 315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01 | 1361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 2012.12.26 | 5012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 2012.12.10 | 1047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11.30 | 1713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2.11.20 | 142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2.11.19 | 2480 | |
임금·퇴직금 | 수당이나 급여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2.11.08 | 1144 | |
기타 | 경비원 최저임금.야간근로수당및연.월차휴가. 1 | 2012.10.22 | 113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16 | 2449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80 | |
» | 임금·퇴직금 | . 1 | 2012.09.21 | 32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발생하며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임금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유무 및 금액을 확정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의제기시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엠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취업규칙 미비치등을 각각의 별도 조항에 따른 벌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진정조사가 종결된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