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대표가 선거관리 위원회를 대표로 겸직하여 차기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재출마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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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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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선거권과 피선거권 1 | 2010.02.18 | 265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 2010.05.17 | 3112 | |
임금·퇴직금 | 6.2지방선거일 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1 | 2010.05.28 | 5764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 2010.08.23 | 3271 | |
노동조합 | 연임 1 | 2010.10.11 | 1617 | |
노동조합 |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 2010.10.27 | 1705 | |
노동조합 |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 2012.02.08 | 1750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 - 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 2012.04.27 | 1930 | |
노동조합 |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법 문의 1 | 2012.05.30 | 1531 | |
노동조합 | 선거관련질문드립니다. 1 | 2012.08.01 | 1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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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6월04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1 | 2014.05.19 | 4872 | |
임금·퇴직금 | 지방선거 휴일 1 | 2014.06.05 | 1481 | |
기타 |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위원 선정 외) 3 | 2014.07.31 | 1456 |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를 통한 노동조합 임원선거 효력 2 | 2014.09.11 | 1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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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 2004.08.17)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투표실시 및 당선자 결정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전제한다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선거결과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