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대표가 선거관리 위원회를 대표로 겸직하여 차기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재출마 할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대표가 선거관리 위원회를 대표로 겸직하여 차기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재출마 할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 2012.10.26 | 21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2.10.26 | 431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 2012.10.26 | 1868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 2012.10.26 | 21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2.10.26 | 1072 | |
임금·퇴직금 | 실습생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1 | 2012.10.26 | 2095 | |
휴일·휴가 | 월차 휴가를 안주네요 1 | 2012.10.26 | 2451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정산 관련이 궁금합니다. 3 | 2012.10.26 | 334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12.10.25 | 12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 2012.10.25 | 1582 | |
임금·퇴직금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관련 1 | 2012.10.25 | 7310 | |
근로계약 | 병가 1 | 2012.10.25 | 1541 | |
임금·퇴직금 | 병가 후 퇴직금관련 1 | 2012.10.25 | 405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사용시, 퇴직금 계산 1 | 2012.10.24 | 2233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1 | 2012.10.24 | 1540 | |
해고·징계 |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 2012.10.24 | 1636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무자 월차 휴가에 대해서 1 | 2012.10.24 | 2586 | |
임금·퇴직금 | 연봉 소급인상분에 대한 체당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2.10.23 | 1822 | |
휴일·휴가 | 해외출장시 보상휴가? 1 | 2012.10.23 | 2302 | |
근로계약 |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 2012.10.23 | 18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 2004.08.17)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투표실시 및 당선자 결정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전제한다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선거결과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