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대표가 선거관리 위원회를 대표로 겸직하여 차기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재출마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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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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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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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급여 등 1 | 2012.10.05 | 1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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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 2012.10.05 | 2606 | |
기타 | 건강 1 | 2012.10.05 | 84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후 결근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고자 ... 3 | 2012.10.04 | 2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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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9.28 퇴사자에 대한 급여 관련건. 1 | 2012.10.04 | 1460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 수급 및 일방적 퇴사 통보 변경 및 징계 가능 유무 1 | 2012.10.04 | 3092 | |
임금·퇴직금 | 답변글이안보여서 다시질문 2 | 2012.10.04 | 8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 2004.08.17)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투표실시 및 당선자 결정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전제한다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선거결과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