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 만딩 2012.09.25 11:47

짐 현재는 100% 연차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 제원상 힘들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무급으로 변경할 생각을 가진 임원분들이 몇몇 존재하는거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긴 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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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휴가가 없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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