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duyo 2012.09.25 17:17

안녕하세요..

 

임금 퇴직금 4대보험 관련 잘모르는 28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08년 12월3일 입사하여 현재 까지 지금 직장에 몸담고 있습니다.

12년 12월3일이되면 4년이 되구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니. 대략 8~900만원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문제아닌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얼마전 폐업처리를 했더군요. 그리고 다시 등록을해서 곧 사업자가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할꺼라는 말은 대표님께 들었지만. 퇴직금관련하여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말은 없네요.

 

저도 돈관련해서 먼저 말하는걸 잘못해서..ㅠㅠ

 

이럴경우 사업자가 다시 등록되면 4년간의 퇴직금은 날아가는것인가요?,,

 

그리고 사업자가 다시나오면  다시 1년간 퇴직금없는 생활을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궁금하고 걱정되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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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시행일 이전 근무기간은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15일치(반달치)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근속기간 산정시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닌 실제 근로제공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폐업 및 신규사업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였다면(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규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퇴직 후 일정 기간의 단절이 발생한 이후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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