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댕이 2012.09.25 22:04

안녕하십니까. 5인이하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겨봅니다.

대리점에서 영업/판매/배송등의 일을 약 5년 했습니다. 입사하기전 지인의 소개로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추후에 대리점을 본인에게 넘겨 주겠다고 하였고, 임금 관련 여러가지 약속등을 했으나 대리점을 넘겨주어야 할 시점에서 넘겨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퇴직을 하게됐습니다.

일단 사장이 일종의 면접 자리에서 퇴직금은 종전에 다니던 회사와 동일하게 해주고, 법정 공휴일은 쉬고, 토요일날은 일을 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자고 구두상으로 했고,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느냐는 말에 구두로 다 얘기 했는데 쓸 필요가 있냐 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보험회사에 근무 형태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면서 받은 사실확인서에 법정공휴일은 쉬고,  일8시간 주40시간 근로장이라고 명시하고 사장이 직접사인하고 회사직인을 날인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임금과 인센티브에 대한 말을 했는데 지켜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거 하자면 열가지가 넘어 일일히 열거 하기 힘들 정도라 이정도에서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처리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퇴직한 지금 시점에서 입사한 날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월240만원이 월급이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근무시간과 같은 근로형태를 작성한 서류에 일8시간 법정공휴일 휴무라고 해놨는데 여태껏 하루평균 12시간 법정공휴일도 8시간 이상 근무를 약 5년간 해왔는데 초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3.이밖에 목표 달성시 성과급을 얼마정도씩 주기로 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면 성과급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긴글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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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 시행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두계약시 퇴직금약정을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시 구두계약에 대해 입증을 해야만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연장근로등) 및 성과급에 관한 부분 또한 근로계약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또는 임금총액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추가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성과급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가지 문의사항 모두 구두약정을 한 상황에서는 입증을 하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어 실제 노동청 진정시 체불임금으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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