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빈이 2012.09.26 13:37

지난 2월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을하다가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8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손가락은 구부려지지않습니다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으로 해서 3개월간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이후에는 더이상 공상처리를 해줄수없다고합니다

합의금이나 기타 보상에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제가 청구를 하거나 산재신청을 할수있나요?

지금 제 나이는 30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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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smreo49 2012.09.27 15:46작성

    지금이라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가 인정되면 그 동안 사업주로 부터 받은 금전중에서 공단의 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산재를 통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까지 요양신청이 안되어 있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도 1개월내 재해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산재은폐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상담소 2012.09.2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용자의 직접보상(일명 공상)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 신청은 가능하며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서식에 사용자의 확인을 받는 내용이 있으나 사용자가 산재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산재접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귀하가 치료받은 병원에 산재신청서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smreo49'님이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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