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상담실에서 상담주임으로 10년근무 후 퇴직 한지 두달됐습니다.
퇴직전 학원이 갑자기 어려워져 퇴직금 지급이 바로 어렵다 하여 분활로 8~12월까지 매달200만원씩 입금받기로 하고 퇴직했습니다.
8월에어렵게 200받고 9월에 정말 어렵게100만원받았는데 20일에 입금해준다는 사람이 연락도 받지않고 제전화는 피합니다.
그래서 어제 찾아 갔는데 돈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자긴 신불자고 학원건물도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고 자기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여기가 사업자 이름은 두사람이 올라가 있고 제가 어제 만난 이사라는 사람은 건물주로만 되어있다더군요..
지금상황은 제가 나오기전 선생님들이 밀린급여 못받고 노동부에 신고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저와 경리과직원한명이 직원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강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되어있구요..
이럴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이사라는 사람은 사업자로 되어있지않고 건물주이자 실경영자인데 그사람과 합의를 본거라 신고를 그사람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이사라는 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학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돈관리도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 남아있는 강사들 급여는 들어오는원비로 충당하구있구요)
한가지더. .제 퇴직금계산을 해보니1600만원정도인데 1000원만 받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렵다 사정해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실제 경영자라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경영자를 사용자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다만 실사용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먼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서가 있거나 또는 기지급된 퇴직금이 실사용자의 명의로 지급되었다면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