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짱 2012.10.01 21:47

 

우리회사의 퇴직금 계산식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1년미만 기간의 일수/365)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정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 총액 × 3/12

 

질문1) ① 입사일 : 2009.3.1. 퇴직일 : 2012.4.20 월정급여 : 1,200,000원,

비월정급여 : 2,400,000원인 경우 1일 평균임금 계산 시

2012. 4. 1 ~ 2012. 4.19 19일 1,200,000 x 19 / 30 = 760,000원

2012. 3. 1 ~ 2012. 3.31 31일 1,200,000원

2012. 2. 1 ~ 2012. 2.29 29일 1,200,000원

2012. 1.20 ~ 2012. 1.31 12일 1,200,000 x 12 / 31 = 464,516원

계 91일 3,624,516원

② 위의 퇴직일이 2012.5.20(윤년) 인 경우

2012. 5. 1 ~ 2012. 5.19 19일 1,200,000 x 19 / 31 = 735,483.87원

2012. 4. 1 ~ 2012. 4.30 30일 1,200,000원

2012. 3. 1 ~ 2012. 3.31 31일 1,200,000원

2012. 2.20 ~ 2012. 2.29 10일 1,200,000 x 10 / 29 = 413,793원

계 90일 3,549,276.87원

③ 위의 퇴직일이 2013.5.20 인 경우

2013. 5. 1 ~ 2013. 5.19 19일 1,200,000 x 19 / 31 = 735,483.87원

2013. 4. 1 ~ 2013. 4.30 30일 1,200,000원

2013. 3. 1 ~ 2013. 3.31 31일 1,200,000원

2013. 2.20 ~ 2013. 2.28 9일 1,200,000 x 9 / 28 = 385,714.28원

계 89일 3,521,198.15원

위의 3가지 방법이 맞는지요?

아니면 ④ 1,200,000원 x 3월 = 3,600,000원이 맞는지요?

즉 퇴직일 및 윤년에 따라 월정급여액이 달라지는 ①~③이 맞는지요?

맞다면 왜 똑같이 ④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요?

 

질문2)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 총액 × 3/12 에서

퇴직일에 따라 일할계산 해야 하나요?

예) 위의 퇴직일이 2012.5.20(윤년) 인 경우

2012. 5. 1 ~ 2012. 5.19 19일 2,400,000 x 19 / 31 = 1,470,967.74원

2012. 4. 1 ~ 2012. 4.30 30일 2,400,000원

2012. 3. 1 ~ 2012. 3.31 31일 2,400,000원

2012. 2. 1 ~ 2012. 2.29 29일 2,400,000원

................................................................................................................

2012.12. 1 ~ 2012.12.31 31일 2,000,000원

...............................................................................................................

2011. 5.20 ~ 2012. 5.31 12일 2,000,000 x 12 / 31 = 774,193.54원

계 366일 25,845,161.28원

 

아니면 2011, 2012년 비월정급여가 동일하게 2,000,000원 퇴직일이 2012.5.20(윤년) 인 경우 2,000,000원 x 12월 = 24,000,000원

 

질문3) 연차수당 계산 시 월급여의 변동(증감)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은 변동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예) 입사일 : 입사일 : 2009.3.20. 퇴직일이 2012.5.20(윤년) 주40시간 근무인 경우

월급여가 2012.2월까지 1,000,000원, 2012.3월부터 1,200,000원, 2012.5월부터

1,300,000원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209시간 = 4,784.68원

                          1,200,000/209시간 = 5,741.62원

                          1,300,000/209시간 = 6,220.09원

3가지 중 어떤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요?

 

바쁘시지만 명쾌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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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개월의 일수가 89일 - 92일 사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2월 총 일수(또는 각 월의 일수)에 따라 3개월 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2. 상여금 또는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12를 하게 되며 월 일수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발생월 기준으로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매월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12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3월에 연차휴가가 소멸한다면 3월의 임금으로(통상임금)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2012.5.20.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5월의 임금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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