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딕이 2012.10.02 14:29

출산후 휴가 이후 바로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어 퇴직금에 대하여 여쩌보고자합니다.

* 입사일 2010. 02. 01, 퇴사일 2012.09.29, 산전후 휴가 : 2012.07.01~2012.09.28

* 한달간 기본급여급 : 1,771,800 / 7~8월달 부터 지원금 135만원 차액분 281,800원 지급/9월분 무급여처리

* 상여금 : 1년간 총상여금 390만원(2011.09.28~2012.09.29)

* 연차보상금 :  456,900원

정확한 퇴직금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제가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1. 총 92-90일 2일치 급여분을 2로 나눠, 1일치 급여을 × 90 하여 퇴사전 3개월치 급여 구하는게 맞는지?

2. 390만원 나누기 275(365-90)일 나눠, 1일치 상여에 ×365 하여 년간 상여액을 구하는게 맞는지?

무급이였던 부분이 유급되어 계산되는 부분으로 사업장이 지급시 형평성이 안맞는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식으로 계산하였을때 5,831,908원이 나왔는데 맞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지만 3개월 기간 동안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92일 중 출산휴가 90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여금 또한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계산하게 되며 귀하가 계산한 방식에 의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3000
기타 실업 급여 자격 조건 및 퇴직금 문의 1 2012.12.04 3332
임금·퇴직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30 1464
임금·퇴직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2012.11.29 2697
임금·퇴직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 유효한지요 1 2012.11.29 1500
임금·퇴직 퇴직전환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1 2012.11.29 1704
임금·퇴직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임금·퇴직 퇴직금에 관해서요....... 1 2012.11.26 1291
임금·퇴직 1년 근무전에 퇴사처리 하려는 회사. 1 2012.11.23 3595
임금·퇴직 급여 형태 변경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2.11.23 2485
임금·퇴직 퇴직후 연차청구 방법 1 2012.11.22 2251
기타 임금체불 및 퇴직금. 그리고 무단이탈... 1 2012.11.15 2900
해고·징계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2.11.14 1717
임금·퇴직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15
여성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711
임금·퇴직 가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86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2.11.07 1745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43
임금·퇴직 무급휴직기간 퇴직금 계산시 2 2012.11.01 10703
임금·퇴직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91
Board Pagination Prev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