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정아빠 2012.10.02 23:34

안녕하세요

2011년 7월경에 복수노조설립이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시행되던 시점에 복수노조 설립시 전별금에 수급권리를 박탈한다는 공제회칙개정을 함으로써 복수노조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시내버스 및 택시회사에 노조운영과 관련하여 참으로 복수노조에 설립을 자유로이 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었음에도 전별금을 볼모로 복수노조를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지 못하는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복수노조에 대하여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간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곳 저곳에서 버스와 택시노조에 전별금을 볼모를 복수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막는 공제회칙에 부당함에 대하여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을 통하여 복수노조전별금이란 단어를 쳐 검색을 해보니 복수노조 설립을 막기위한 목적에 공제회 탈퇴시 전별금에 수급권리를 박탈한것은 부당하며 복수노조 설립을 위한 노조  탈퇴시 이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계속되는것 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사건 2012카합320 가처분이의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네요

이곳 노동ok이를 통하여 많은 도음을 받고 있는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마도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한 전별금 문제에 대하여 현재 어떠한 판례가 나오고있는지 도음을 받고자 염치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처음부터 버스 택시 회사에 노동조합에서  복수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전별금에 수급권리를 박탈하여 복수노조 설립을 우회적으로 막았다면 시간이 다소 지연될수 있어도 이에 대한 법원에 판단을 다를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어떤 판례등이 있었는지  관리자님에 명쾌한 답변좀 부탁드립닏다  -꾸벅-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은 현재까지 법원 판례가 있지 않으며 사단법인의 재산 분할에 관한 판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상조회 전별금 부분에 관한 소송 판결을 보면 복수노조 가입으로 기존 노동조합 탈퇴시 전별금에 관한 사항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2011나50553 상조금, 화해권고결정 2012.5.15 서울중앙지방법원

    위 회칙상 탈퇴는 그 문언대로 피고 상조회에서의 탈퇴를 말하는 것이지 노동조합 탈퇴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 탈퇴로 자동적으로 상조회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여 이를 상조회 탈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는 회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어도 퇴직전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분명하다. 즉, 피고의 주장은, 퇴직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상조회 탈퇴를 동반하는데 운영의원회의 의결이 없다고 하여 퇴직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하. 또한 노동조합 탈퇴의 경우에 피고의 주장처럼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탈퇴전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원고들이 노동조합 탈퇴시까지 상조회비를 납부하면서 정당하게 쌓아온 기대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신설노동조합에의 가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0 1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2012.10.09 2895
비정규직 외주용역 업무관련 1 2012.10.09 1942
임금·퇴직금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2012.10.09 1238
휴일·휴가 공휴일휴가 1 2012.10.09 1325
산업재해 도움 주십시요 1 2012.10.09 102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2012.10.09 1328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1 2012.10.09 1144
기타 채당금 지급 1 2012.10.09 5613
고용보험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08 3345
임금·퇴직금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2012.10.08 5492
기타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2012.10.08 1653
노동조합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12.10.08 940
고용보험 출산 휴가 1 2012.10.07 129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2.10.06 1650
노동조합 사업장이 2개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노조설립신청은? 1 2012.10.05 1255
휴일·휴가 휴일/연장수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10.05 1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10.05 133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급여 등 1 2012.10.05 1963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1 2012.10.05 1727
Board Pagination Prev 1 ...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