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2.10.04 07:50

안녕하세요?

이번추석때 회사에서 특별 상여금이라해서 비조합원과 사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합원만 빼고 사원들과비조합원에게 특별상여금, 성과금, 명절떡값.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임금체계 및 미지급사유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노동조합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95
임금·퇴직금 15일퇴직-한달월급지불 후 일부 반환 요청 1 2012.10.31 5189
휴일·휴가 연차사용 인사고과 반영 1 2012.10.31 2260
임금·퇴직금 지연이자문의 1 2012.10.31 2229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상여금)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꼭 도... 1 2012.10.30 1690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6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앙노동위 기각 사건 민사 소송관련 1 2012.10.30 2528
산업재해 사실상의 배우자의 산재보상 청구 가능성여부 1 2012.10.29 119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배당사건 1 2012.10.29 1690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44
해고·징계 산재 요양중 면직 처분 1 2012.10.29 141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병가 처리 1 2012.10.29 5758
근로시간 상담을 요청합니다. 1 2012.10.27 1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과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2.10.26 1964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6 43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2012.10.26 186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