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추석때 회사에서 특별 상여금이라해서 비조합원과 사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합원만 빼고 사원들과비조합원에게 특별상여금, 성과금, 명절떡값.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이번추석때 회사에서 특별 상여금이라해서 비조합원과 사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조합원만 빼고 사원들과비조합원에게 특별상여금, 성과금, 명절떡값.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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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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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 2012.10.26 | 2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임금체계 및 미지급사유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이 노동조합에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