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10.04 11:10

9.28일 퇴사 할 경우 29,30/10,1 급여는 정산 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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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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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중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근로제공을 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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