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2.10.04 16:03

저희 직원중에 한분이 10/8일부터 19일까지 무급휴가로 해외 봉사활동을 떠나 10/22일 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번의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는데 10월달 급여 산정시 평일분만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아닌면 두번의 토요일과 일요일도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주중 결근이 있거나 주의 전체를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주에 1일이라면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나머지 근무일은 휴가처리) 만근으로 처리되여 주휴일수당이 발생되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산부가 일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할때, 출산 전... 1 2012.11.12 2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2 2012.11.11 3129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0 2511
임금·퇴직금 퇴사를하였습니다 1 2012.11.10 1388
노동조합 노사분쟁에서 보충협약과 노동합의회좀 알려주세요! 1 2012.11.09 1390
휴일·휴가 연차 산정 기준일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2.11.09 1793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2.11.09 164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고용승계문의 1 2012.11.09 1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정산가능여부(평균임금포함여부) 1 2012.11.09 1823
해고·징계 직원 퇴사시 1 2012.11.09 1530
휴일·휴가 주40시간 일8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4조3교대제에서 3 2012.11.09 10878
고용보험 (비연속) 2개월 임금체불 1 2012.11.09 2524
근로계약 너무불리한조건 1 2012.11.08 1401
임금·퇴직금 수당이나 급여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11.08 1144
휴일·휴가 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 계산 1 2012.11.08 1332
해고·징계 근무성적평정 1 2012.11.08 1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때문에 상담하고싶어요 1 2012.11.08 1225
기타 재직중 개인사업자등록 1 2012.11.08 827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2.11.07 101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질문드려요. 1 2012.11.07 1700
Board Pagination Prev 1 ...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