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sl74 2012.10.04 16:48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는 시설기사(단속직 승인) 중 1명이 퇴사하여 남아있는 2명이 초과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 근무형태 *

0. 1일 :  주간근무(09:00~18:00)-휴게시간 1시간

0. 1일 : 24시간근무(09:00~익일09:00)-휴게시간 없음

0. 1일 : 비번 

정상적으로 3교대 근무했으면 한 사람은 비번-주간-야간-비번(9/27~9/30)으로 했겠지만 1명 퇴사로 인하여 비번-야간-비번-야간이 되었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할까요???

정상적으로 3교대 근무할때 월 근로시간 : 324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81.11시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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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조항 적용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이 되며(24시간 * 365 / 2 / 12) 야간근로시간은 122시간(8시간 * 365 /2 /12)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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