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도루 2012.10.04 17:00

2008년 4월에 입사를 했으며, 2012년 10월 퇴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연초에 쓰지 않은 연월차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으며, 연월차 사용 계획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촉진활동 안했습니다.)


퇴직하려하니 회사에서는 2년간 안쓴것만 비용으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거의 연월차 사용을 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지금까지 하나도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8년 발생분 약10일

2009년 발생분 15일

2010년 발생분 15일

2011년 발생분 16일

까지 총 56일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12년 16일 발생분(10년 17일쯤 퇴사예정, 연간 근무 합계 8할이상근무)까지 총72일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말하는 2년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2년치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2012년도 연차휴가는 만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 2할 미만(출근율 8할이상) 경우 발생하며 귀하가 10월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과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2.10.26 1964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6 43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2012.10.26 186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10.26 1072
임금·퇴직금 실습생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1 2012.10.26 2091
휴일·휴가 월차 휴가를 안주네요 1 2012.10.26 2449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정산 관련이 궁금합니다. 3 2012.10.26 33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582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관련 1 2012.10.25 7304
근로계약 병가 1 2012.10.25 1541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관련 1 2012.10.25 404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시, 퇴직금 계산 1 2012.10.24 222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2.10.24 1540
해고·징계 임원사임에 따른 전속기사의 해고 1 2012.10.24 1636
휴일·휴가 기간제 근무자 월차 휴가에 대해서 1 2012.10.24 2579
임금·퇴직금 연봉 소급인상분에 대한 체당금 포함여부 문의 1 2012.10.23 1822
Board Pagination Prev 1 ...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 5861 Next
/ 5861